농지전용허가1 농지전용절차와 농지전용부담금 산정 농지를 다른 용도를 사용할 경우에 절차와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 부담금을 산정하는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해요. 농지전용에 대해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농지법인데요. 이 법 제2조(정의)에 보면 농지의 전용에 대해 정의를 해 놓았는데,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해 놨고요. 그리고 이 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에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35조(농지전용신고)에는 농지를 농축산업용 시설이나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2023.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