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변상금부과 행정심판1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청구인은 용량 부족 선로 확충공사를 위해 지방도의 도로점용(굴착) 허가신청을 2건을 하였는데요. 이에 피청구인은 이를 허가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겨울철 공사라 이 기간에는 굴착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2021.9.9. : 청구인은 용량 부족 선로 확충공사를 위해 A지역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함. 나. 2021.9.9 : 피청구인은 A지역 도로점용을 허가함.(허가기간 2021.10.18.~2021.11.19.) 다. 2021.11.8. : 피청구인은 '도로점용 공사 마무리 철저 및 동절기 굴착제한 알림' 공문을 유관기관에 발송 ※ 공문 내용 중에 2021.12.1.~2022.2.28. 동절기 도로굴착공사 중지 내용이 포함됨. 라. 20.. 2022.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