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영업정지 인용1 일반음식점에서 도박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례 청구인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인데요. 이 가게에서 손님 5명이 카드, 일명 훌라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이네요. 사건 경위 가. 2006.11.22. :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함. 나. 2012.12.17. : 경찰서장은 이 가게에서 손님 5명이 도박하는 것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함. 다. 2013.1.24. :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함. 라. 2013.1.25. :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함. 마. 2013.2.15. : 청구인은 영업집행정지 신청 접수 및 인용을 받음. 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 동네에 거주하는 5명이 방문하였고 오후 9시가 되어 청구.. 2023.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