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카페하천부지 점용 행정심판1 라이브카페 하천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사례 청구인은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국유재산인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에게 이첩이 되었는데요. 피청구인이 원상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2015. 날자 미상 : 청구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다는 공익신고가 접수 나. 2015.3.31. : 피청구인 현장확인 후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678만 원을 부과 사전통지함. 다. 2015.5.12. : 청구인은 무단점유 면적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지적현황 및 경계측량을 실시 라. 2015.5.15. : 피청구인은 변상금 부과면적을 당초 260㎡에서 220㎡로 변경하여 처분을 함.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3.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