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 이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주고 임차해서 거주하는 소액임차인들을 위한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가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에 그러한 규정을 두고 소액으로 임차한 상가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변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다뤄 볼 건데요. 큰 틀에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제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차이나는 부분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언급하면서 넘어갈게요. 근거 및 의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항을 보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22.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