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부적합 행정심판1 수질검사 부적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번에 걸쳐 수질검사에서 불적합 통보를 받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이에요. 사건 경과 가. 2017.3.17. : 청구인이 사건 업소를 승계하여 운영 시작 나. 2017.7.17.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질검사에서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함. 다. 2018.7.5. : 피청구인은 ○○연구원으로부터 수질검사 부적합(탁도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음. 라. 2018.7.23.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함. 마. 2018.8.23. :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8.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함. 청구인 주장 청구인 스스로 업체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한 것이며, 그 결과 부적.. 2022.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