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의의1 위반건축물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대로 행위를 해야 하는데 건축주가 본인 임의로 절차와 명시된 바를 거치지 않고 행하면 건축물을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용어를 위반건축물이라고도 하지만 '불법건축법', '위법건축물'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건축법 상의 용어는 위반건축물이고요. 위반건축물 개요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많아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생략할게요.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는 행정관청에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인데요. 개개인이 임의로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그.. 2022.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