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대로 행위를 해야 하는데 건축주가 본인 임의로 절차와 명시된 바를 거치지 않고 행하면 건축물을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용어를 위반건축물이라고도 하지만 '불법건축법', '위법건축물'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건축법 상의 용어는 위반건축물이고요.
위반건축물 개요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많아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생략할게요.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는 행정관청에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인데요.
개개인이 임의로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담당공무원이 정기적인 실사 때 적발해서 기재하기도 하고 항공촬영 때에도 적발되기도 하고 또는 주위 사람들 중에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 민원을 넣어버리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발이 되기도 하고요.
위반건축물 예시
다음은 위반건축물 사례인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면 흔히 2층 이상의 베란다에 새시로 기둥을 설치해서 지붕을 덮어 씌운 경우, 카페나 호프집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운 경우, 건물 옥상에 임의로 옥탑방을 만든 경우,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준공검사 후 발코니를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확장공사를 한 경우 등이 있고요.
아래는 또 다른 위반건축물 사례인데요. 건물 내부에 기둥이 많아 물건을 놓기가 곤란하거나 동선이 불편해서 기둥을 제거하는 경우,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고시원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리고 춤추는 무도장을 임의로 태권도 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데요. 이러한 정보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사리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고요.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다음은 행정관청에서 위반건축물을 인지했을 경우에 크게 2가지로 조치를 하는데요. 이는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와 제80조(이행강제금)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법 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는 다시 세부적으로 4가지인데요. 첫째,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둘째, 건축물의 건축주등(건축주·공사시공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요.
셋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거나 넷째, 허가권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다음은 이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에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운데요. 시정명령 횟수는 2회로 하되 신규 발생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을 한 후 30일 이상의 기간을 준 후, 또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촉구하는 2차 시정명령을 부과하는데 이 때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와 같은 시정명령 기간이 완료된 후에 시정이 되지 아니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계고를 1회에 걸쳐하도록 하고 부과 후 30일 이상의 시정명령과 계고를 각 1회 실시한 뒤에 이행강제금을 재부과 하는 지침이네요.
추가로 이 법 제77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 의거 공무원이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고발 시기는 앞에서 두 번에 걸친 시정명령 이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부터 부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건축법의 위반건축물의 내용과 행정관서에서 조치하는 사항과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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