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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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대지안의 공지

by 도전하는나 2022. 10. 25.

 

1. 대지안의 공지를 두는 이유
2. 적용 근거 및 의의
3. 지자체 조례 확인

 

대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도로로부터는 건축선을 인접대지로부터는 인접대지경계선이 각각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선들과 건축물과의 이격해야 할 거리가 대지 안의 공지인데요.

 

대지 안의 공지를 두는 이유

 

이렇게 대지 안의 공지를 두는 이유는 건축선의 경우는 도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거나 교통 소음 예방의 목적 등이 있고, 인접대지경계선의 경우는 인접 건물과 채광, 통풍, 화재 확산 방지, 건물 유지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서 인데요. 혹시 건축선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될 것 같네요.

 

 

건축선 이해

1. 건축선의 근거 및 정의 2. 도로 기준 폭 3. 8미터 미만 교차도로의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4.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및 벌칙 등 매매 또는 경공매로 연식이 좀 오래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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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근거 및 의의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법과 이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건축법의 내용을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대지 안의 공지는 최대 6미터 이내로 하는데 세부내용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된다는 의미이고요.

 

아래 그림을 보면, 연녹색의 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가정할 경우인데요. 좌측의 도로와는 소요거리의 1/2 만큼 띄워서 건축선이 형성되고, 상하 우측으로는 인접 대지가 있어 인접대지경계선이 형성되는데요. 이 선들로부터 건축물과 이격거리가 대지 안의 공지라는 것이고 최대 6미터 이내로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된다는 말이지요.

 

대지안의 공지 개념

 

지자체 조례 확인

 

다음은 지자체의 조례인데요. 이는 건축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의 별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아래 그림은 대구시 건축조례에서 캡처한 그림인데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명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최소 1미터 이상을 띄어야 하네요. 그리고 그 외는 공장, 창고 등인데 이는 참고하고요.

 

대구시 건축조례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

 

그러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단독주택으로부터는 얼마나 띄워야 되느냐인데요. 그런데 단독주택 중에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인접대지경계선의 이격거리는 1미터라고만 명시되어 있고요. 이럴 경우는 일반법인 민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민법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을 경우 경계로부터 반미터를 띄워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면 되고요.

 

지금까지 대지 안의 공지의 개념과 근거,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각 대상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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