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산정 이해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부

용적률 산정 이해

by 도전하는나 2022. 10. 27.

부동산 공부

 

건폐율 못지않게 용적률의 개념도 중요한데요. 이 용어도 가지고 있는 대지에서 얼마만큼의 크기로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인데요. 건폐율이 대지에서 얼마나 넓게라는 개념이면,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용적률을 적용해서 법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저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대지에 최대한 건물을 높이 올린다면 주위의 다른 건물은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등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정의 및 근거

 

건축물의 용적률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 한다." 그리고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데요. 여기서 연면적이라 함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쿄토 금각사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를 보면,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한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이 다르다는 의미이고요.

 

아래 그림은 국토계획법 78조에 명시된 21개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인데요. 가장 용적률이 높은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1,500%이고 가장 용적률을 적게 적용받는 지역은 보전녹지, 관리지역(계획관리 제외), 농림지역 등으로 80%이네요. 용적률 역시 건폐율과 같이 지자체별로 조례는 이 시행령의 수치와 같거나 낮게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에 명시된 용적률

 

용적률 산정 방법

 

용적률을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정의에 보면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라고 했으므로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여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지상층의 연면적 비율이라는 것인데요. 지하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되겠어요. 만약 대지면적 200㎡이고, 한 층의 바닥면적이 80㎡인 4층 건물의 용적률을 산정하면 160%가 나오네요.

 

쿄토 여행

 

$$용적률\left(\%\right)=\ \frac{건축물의\ 지상층의\ 연면적}{대지면적}\times 100$$

 

그렇다면 위의 수식을 바탕으로 지상층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수식을 다시 쓰면 아래와 같은데요.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times{용적률}$$

 

오사카 역

 

위에서 언급했던 이 법 시행령에서 나온 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3개의 예를 들었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인데요. 대지면적은 동일하게 100㎡이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 법 시행령에 명시된 최댓값을 적용하였고요.

 

대지면적이 100㎡로 동일한 경우 용도지역별로 건축가능한 층수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60㎡로 4층까지, 중심상업지역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90㎡로 17층까지, 보전녹지지역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20㎡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네요. 이 세 지역은 모두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내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대구시라도 땅의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인 부의 창출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쿄토 금각사

 

1필지에 두 개의 용도지역이 병존할 때 산정

 

한 필지에 두 개의 용도지역이 병존할 때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인데요. 이 사항도 건폐율과 동일하게 산정하면 되는데요. 국토계획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면적이 작은 규모가 330㎡이하 일 경우 용적률은 가중 평균해서 값을 구하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볼게요. 1필지가 200㎡인데, 3종 일반주거지역(140㎡)과 일반상업지역(60㎡)이 병존할 경우에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인데요. 이때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를,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300%를 적용하고요.

 

$$용적율:\ \frac{\left(140\times 300\%\right)+\left(60\times 1,300\%\right)}{200}\times 100\ =600\%$$

 

쿄토 여행

 

조례에서 용적률을 확인하는 방법

 

용적률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 사항도 건폐율을 확인하는 방법과 같은데요. 일단은 지자체별로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아래 그림을 보면 이 경우는 이 토지의 지번에 두 개의 용도지역이 병존하는 경우인데요. 계산된 값의 용적률을 보여 주네요. 물론 이 수치도 당연히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 의해서 나온 값이고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특정 지번에 대해 용적률을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용적률의 정의와 근거, 용적률을 산정하는 방법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반응형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완화 등 1027 부동산 규제 완화  (2) 2022.10.30
일조권 이해  (2) 2022.10.28
건폐율 산정 이해  (2) 2022.10.26
대지안의 공지  (2) 2022.10.25
건축선 이해  (0) 2022.10.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