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도 부동산 시장이 생각 이상으로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조치를 한 것 같네요. 아마도 최근까지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었는데, 더더욱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가파르게 금리 상승도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그런 것 같네요.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 지자체의 세수에도 상당이 영향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자체별로 부동산 취등록세의 세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하고요.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국가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인 셈이죠.
또한 부동산 관련 업종도 상황이 좋을 수가 없겠지요. 중개업소는 문 닫는 곳이 개업하는 곳보다 많다는 이야기는 이젠 흔한 이야기이고요. 이사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의 상황도 같다고 봐야겠지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10월 27일 정부에서 규제완화 관련 조치를 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 세부 추진 계획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한 내용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를 생각하는지에 대해 짚어볼까 하네요.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총 4가지인데 건수로는 5건이네요.
1번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인데요.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보유 중인 기존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청약 담첨자가 처분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5백만 원인데, 고의적으로 처분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요즘처럼 거래가 절벽인 상황에서는 팔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규정에 대해 불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개정하니 그나마 다행인 셈이지요.
2번 중도금 대출보증을 현행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인데요. 이 중도금 대출제도는 2016년 8월부터 대출 보증요건을 바꿔서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분양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40~60%까지 나오는데요.
만약 9억 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전부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분양계약 시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분양대금을 나눠서 내는데, 잔금은 대출로 한다고 해도 분양가가 10억 원일 경우 수중에 자기 돈이 7억 원은 있어야 하지요.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들이 좀 있었고요.
3번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해서 완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지난 9월 하순에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서 포항,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41개 지역에 대해 규제를 해제한 바 있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해제해도 부동산 경기는 요지부동이었거든요. 그런데 11월 중에 다시 남아있는 곳에 대해 추가로 해제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좀 미지수인 것 같네요.
다음은 4번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인데요. 여기는 2건이 묶어져 있네요. 먼저,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완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잘 알는 바와 같이 LTV(Loan to Value)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주택인 경우 LTV를 50%를 적용하면 5천만 원을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규제지역의 '무주택자'나 '1 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경우는 지금까지 LTV를 20~50%로 차등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일괄 50%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외는 현행 규정으로 계속 가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의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전액 자기 돈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동 지역 내의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 주택자는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LTV를 50%를 적용해서 허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정부 대책에 대한 의견
이번 조치에 대해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본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느 정도는 부동산 주택시장의 개선을 위한 신호로 다들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어차피 지금의 규제하에서 변동 없이 계속 진행된다면 더욱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규제는 좀 더 많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부동산의 초보자인 저도 더욱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 침체기와 활황기가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침체가 되면 나라의 건설경기까지 침체가 되니 그렇다면 경제의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양책을 써서 다시 살려놓고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계속해서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호전되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지난 10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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