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실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차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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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전용면적 실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차이 이해

by 도전하는나 2022. 12. 24.

부동산 공부

 

아파트나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텔도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각종 면적이 다 등장하는데요. 이들 면적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대화에 끼어들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창피한 생각도 들 수 있지요. 왜냐하면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교토 여행

 

먼저 아파트 단지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관을 들어서서부터 개인 또는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주거전용공간과 복도나 계단과 현관과 같은 주거공용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리실, 노인정, 놀이터 등의 공용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구성

 

주거전용공간이 전용면적을, 주거공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용면적 그리고 아파트 외부에 나와 있는 각종 주차장 등의 시설을 기타 공용면적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등기되는 것도 이 면적이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고 그리고 세금 산정을 할 때도 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지요.

 

교토 여행

 

그다음이 서비스면적이라고 있는데요.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인데요. 왜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에 속하느냐 하면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초가집이나 한옥에 거주하실 때 앞마당에 장독대나 창고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두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아파트 문화로 바뀌면서 이러한 장독대나 창고에 두던 물건을 둘 공간이 없어 아파트를 설계를 하던 사람들이 생각해 낸 것이 발코니이지요. 발코니는 외벽을 연해서 폭 1.5미터까지의 면적만을 서비스로 인정을 해 주고요. 만약 폭이 2미터일 경우에는 0.5 미터폭과 길이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에 포함되고요.

 

교토 여행

 

다음은 공급면적인데요. 이 용어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차장이나 관리실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고요.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갔을 때 아파트 전용면적이 85㎡, 공용면적이 30㎡라면 공급면적은 총 115㎡이고 평형으로 환산하면 35평형이 되네요.

 

공급면적

 

아래 그림은 실면적인데요. 실면적은 전용면적과 발코니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에요. 요즘 추세는 발코니 부분을 거실이나 방과 합처서 분양을 많이 하다 보니 이 용어도 자주 오르내리는 데요.

 

실면적

 

다음은 계약면적인데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의 경우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이 계약면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그리고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되고요.

 

계약면적

 

아래 그림의 좌측은 아파트를, 우측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것인데요. 만약 30평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아파트는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의 경우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그리고 기타 공용면적이 합쳐진 면적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또는 아파텔의 분양면적 차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텔에 면적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면적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칠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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