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 산정하는 것을 다뤄 볼 건데요. 이 사항 역시 어느 정도 계산하는 절차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세금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니까요.
재산세도 지방세인데요. 법적인 근거는 취득세와 같이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이렇게 5가지로 명시가 되어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토지의 경우는 과세대상별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그리고 '분리과세대상토지'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재산세를 산정하려면 대상 토지가 이 세 가지 범주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면 거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인데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세부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분리과세대상토지
다음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데요.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임야, 골프장 토지와 같은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것 역시 이법 시행령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다음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데요. 이 법에 보면 위에서 언급하였던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나대지나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산세를 계산하려는 토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해를 했다면 다음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요. 다만 관할 시군구 지역 내에 동일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상별·개인별로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만약 A라는 사람이 서울 성동구 내에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2건 가지고 있다면 이 2건을 합산한다는 의미지요.
재산세 산정
다음은 재산세를 산정하는 구조인데요. 먼저, 재산세와 관련되는 세금이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함께 부과되는데요. 이 3가지 세액을 구하려면 과세표준이 먼저 산정되어야 하는데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식이 아래 그림의 ①번 식인데요.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로 토지이음 사이트 등에서 쉽게 확인 가능한데요. 이 값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공정시장가액비율 70%는 그냥 70%를 곱하면 되는데 이 수치를 몇 퍼센트로 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니 재산세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재산세 세율
다음은 세율인데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경우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정되고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경우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세율란에 산술식 있는 경우는 이 식에 대입을 하면 '재산세액'이 되고, 그 외 세율만 나와 있는 경우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야 하고요.
재산세 계산 사례
실제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해 볼게요. A라는 지번의 나대지(종합합산대상토지)를 4,000㎡보유하고 있는데, ㎡당 개별공시지가가 150,000원인 경우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사례인데요.
아래 그림은 이텍스에서 계산한 결과인데요. 참고하고요.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흐름을 알아야 절세나 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 나름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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