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세금문제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근데 취득세 산정은 아주 심플한데요. 오피스텔의 취득세도 주택처럼 조정지역인지 여부와 주택수를 따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이고요. 만약 취득세에 대해 좀 더 알려면 지방세법을 확인하면 되고요. 취득세를 계산하는 식은 '과세표준 ×세율'인데요. 과세표준과 세율만 알면 그냥 곱해주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을 보면,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하는 세금이다 보니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에 취득했다고 하면 그게 과세표준이 된다는 말이지요. 만약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금액을 시가표준, 즉 건물공시가격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세무당국은 시가표준을 적용하게 되지요. 그리고 건물공시가격 확인은 이텍스나 위텍스에서 지번을 넣고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고요.
다음은 세율인데요. 오피스텔의 취득세 세율은 4.0%이고, 상속 취득인 경우 2.9%를, 증여 취득인 경우는 3.5%를 적용하는데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4.0%를 적용하고요.
약간 비켜나가서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면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 때문인데요. 주택 수에 포함된다면 그 이후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고세율(8% 또는 12%)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일단 先오피스텔 취득 後 주택 취득을 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할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인데요. 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였고,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예요. 즉 이 세 가지 요인을 모두 만족해야만 주택 수로 카운트가 되어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 이해를 확실하게 해 볼게요. 1억 8천만 원의 오피스텔을 일반취득, 상속취득 그리고 증여취득하였을 경우 세금납부액을 계산한 결과인데요.
아래 그림은 이텍스에서 일반취득 하였을 경우에 대해 검산한 결과인데요. 참고하세요.
오피스텔 취득세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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