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보면 오피스텔의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투자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간에 매년 납부해야 할 재산세에 대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서 접근한다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요. 절세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이잖아요.
먼저, 오피스텔의 재산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지방세법에 있기 때문에 관련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을 봐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는데요. 7월에는 주택분 반(1/2)과 건물분을,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반(1/2)과 토지분을 납부하게 되고요.
건축물분 재산세 계산 절차
먼저, 업무용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계산하는 절차부터 알아볼게요. 업무용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건물분'과 '토지분'을 각각 구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시가표준액은 서울의 경우는 '이텍스'에서, 그 외 지방의 경우는 '위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국세청의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기준시가'는 국세, 즉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가액이니 서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장이 결정고시·공시하기 때문이지요. 헷갈리면 안 되고요.
건축물분 재산세 계산구조
위의 그림과 같이 과세표준부터 구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공시가액을 구해야 하고요. 건물공시가액은 서울은 이텍스에서, 그 외지역은 위텍스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면 되는데요.
특정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니 6,697만 원이 나오네요. 이 값에 공정시장가액 70%를 곱하면 이 오피스텔의 건축물분의 과세표준이 계산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약 4,688만 원이 되고요. 다음 절차가 세율을 곱해주면 재산세가 계산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의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0.25%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값을 곱해주면 11.7만 원이 나오네요. 도시지역분 재산세나 지방교육세 등은 앞에서 산출된 값을 곱해주면 되니 크게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네요.
이텍스 계산결과 검산
아래 그림은 이텍스에서 검산을 해 봤는데요. 참고하고요.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인데요. 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토지분 재산세 계산 절차
다음은 오피스텔의 토지분 재산세를 산정해 볼게요. 계산하는 구조는 위의 건축물분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다만 절차와 내용이 좀 다른데요. 과세표준을 구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구해야 하는데요.
토지분 재산세 계산구조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대지지분'을 알아야 하는데요. 대지지분은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지번의 전체면적'과 '해당 호수의 대지권 비율'을 서로 곱하면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례 오피스텔의 지번 동호수의 등기부를 보면, 전체면적이 17564.3㎡이고, 대지권비율이 17564.3분의 19.0628이네요. 대지지분을 구하면 19.0628이고요.
그리고 해당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음'이나 '공시지가 알리미' 등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해당 지번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270만 원이 나오네요. 이를 대지지분 19.0628㎡과 ㎡당 개별공시지가 270만 원을 곱하면 개별공시지가 5,146만 원이 되고, 이 값을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해주면 과세표준은 3,602만 원이 되네요. 좀 길었지요.
사례 오피스텔의 토지분 재산세 계산
다음은 세율인데요. 위의 그림에서 보면, 업무용 오피스텔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데요. 과세표준 구간은 3개 구간으로 되어 있고요. 위의 사례인 경우는 2억 원 이하로 그냥 0.2%의 세율만 과세표준에 곱하면 업무용 오피스텔의 토지분 재산세가 계산되겠네요. 아래 그림은 해당 지번 오피스텔의 토지분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결과이니 참고하고요.
이텍스 계산결과 검산
이를 이텍스에서 토지분 재산세를 검산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네요.
업무용 오피스텔 재산세는 건축물분과 토지분을 따로따로 구해야 하고요. 토지분을 구할 때 해당 호수의 대지지분을 산출하는 것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포스팅을 하다 보니 2022년의 마지막 날 포스팅이네요.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보다 성장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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