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에 대해 들어봤을 터인데요. 이 접도구역에 대해 알아둔다면 도로 인근의 부동산의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접도구역에 대해 알아볼게요
접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조의 손괴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인데요. 접도구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 법 시행령과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일단 접도구역에 들어가기에 앞 서 도로법에 명시된 도로는 7종인데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7종의 도로 중에 지정대상 도로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그리고 지방도 이 셋만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의 특별시도·광역시도와와 시도, 군도, 구도 역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고속국도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도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나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네요.
접도구역의 크기인데요. 접도구역관리지침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고속국도의 경우는 양측으로 각각 10m를,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는 양측으로 각각 5m를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아래 그림은 도로의 횡단면을 절개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 도로인근 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도구역에서의 금지행위와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그리고 도로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금지 또는 허용하는 행위를 알 수 있고요.
도로법에서 금지행위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이고요. 허용하는 행위로는 도로의 파손,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면적 10㎡이하의 화장실, 연면적 30㎡이하의 축사, 또는 농업용 창고 그리고 연면적 50㎡이하의 퇴비사는 신축이 가능하고요. 그 외 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참고하기 바라요.
이와 같이 도로 인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접도 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나 두 번째로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이 법을 참고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접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니 해도 도로가 속한 행정관서에 문의하면 가장 쉽고요. 또 다른 방법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접도구역의 표식 주나 표시판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위의 그림은 토지이음 사이트의 확인도면에서 별표 표시된 지번으로 접도구역을 확인한 그림인데요. 이를 참고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접도구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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