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이물1 음식 이물질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음식에서 철수세미가 혼입 된 음식을 조리해서 서비스되었다가 민원신고 접수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행정심판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2019.11.28. :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시작 나. 2022.4.25. : 청구인이 판매한 음식(짬뽕)에서 이물질이 혼입 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받음. 다. 2022.7.28. : 7.26. 손님에게 판매한 음식(탕수육)에서 이물질이 혼입 되어 민원신고 접수됨. 라. 2022.8.2. :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마. 2022.8.26.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함. 청구인 주장 평상시에도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주방의 설거지 과정에서 주방인력의 실수.. 2022.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