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권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감청구권 이해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차임이라 함은 말 그대로 임차금액인데 그 금액을 증가 또는 감액하자는 청구권이겠지요. 차임증액청구권 근거 차임증감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당사자라 함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는데, "양쪽 모두는 상대방에 대해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이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인데요! 형성권이라 함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 2022.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