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타인토지 출입1 토지보상법 타인 토지 출입 장해물 제거 절차 이해 토지보상법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업준비를 할 경우에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를 굴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타인에 토지를 함부로 출입하여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고,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 사항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포스팅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하려는 경우와 타인의 토지에 기존에 있던 장해물 등을 제거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다가 타인의 재산상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 대해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타인의 토지 출입 이러한 내용들은 제목에 명시된 바대로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특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요. 먼저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2023.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