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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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생활형 숙박시설 이해

by 도전하는나 2023. 4. 27.

생활형 숙박시설 이해

 

요즘 신문기사 등에서 간간히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세종시 청사 앞에서 일부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행정관청에서 숙박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숙박을 해서 단속을 했다는 기사 등인데요. 그 내면을 보면 좀 더 엄청난 파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할까 해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1호는 일반숙박업의 정의인데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은 제외한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텔, 여관 등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발췌

 

그리고 2호를 보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포함한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의 정의인데요. 이는 1호의 일반 숙박용 호텔에 취사와 세탁 등이 가능한 장단기 형태의 숙박시설이라 할 수 있겠네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는 숙박시설로 분류되다 보니 주택용지가 아닌 상업용지 또는 준공업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한데요.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월등히 차이 나도록 높기에 규모를 크게 신축할 수 있는데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도 않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는 점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했지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해

 

아래 그림은 생활형 숙박시설과 호텔 그리고 오피스텔의 차이를 간략하게 나타냈는데요. 일단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2022년 8월 이후에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고요. 생활형 숙박시설과 호텔의 경우는 숙박업에 등록해야 하고요. 만약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문제가 되고요. 호실의 등기여부도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차이는 있고요.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비교

 

호실당 주차기준인데요. 호텔은 3개의 객실 당 1대, 생활형 숙박시설은 1개의 호실당 0.7대를, 오피스텔의 경우는 1개의 호실당 1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취득세율은 모두 4.6%를 적용받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 정책과 맞물리다 보니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사람들이 숙박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11월 2일 아래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1.11.2)

 

개정한 이유를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함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주거용에 맞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고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고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용도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해 줬는데요. 오는 2023년 10월이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은 복도의 폭이 1.8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의 복도 폭은 이 보다 좁다는 것인데요. 이 기준을 맞추려면 복도와 닿아 있는 호실 벽면을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약 건축이 다 된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해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앞에서 언급한 주차기준도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호실당 0.7대인데 반해 오피스텔은 호실당 1대인데요. 만약 호실이 100개 있을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은 70대의 주차공만 있으면 되는데 오피스텔의 경우는 100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시설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신축하다 보니 호실수가 500여 개 이상은 되는데, 이 경우 도저히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할 수가 없겠지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해

 

정부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오로지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그 용도에 맞게 숙박용으로만 사용하라는데요. 이렇게 등록하고 숙박용으로 할 경우 사업상 공실은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네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보니 안양 관양동의 분양 경쟁률은 121대 1, 부산 서면의 경쟁률은 598대 1, 여수의 경쟁률은 271대 1이었다고 하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해

 

이 문제도 우리가 슬기롭게 잘 헤처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최근에 전세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는데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듯이 잠재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도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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