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제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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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민영주택 청약제도 이해

by 도전하는나 2023. 5. 23.

민영주택 청약제도

 

며칠 전에 국민주택 청약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민영주택 청약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할까 해요.

 

아파트 청약 대상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은 모두 민영주택에 해당하지요.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86제곱미터이거나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한 아파트이면 모두 민영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민영주택 청약제도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민영주택의 청약통장은 세 가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는데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예전에 사용되던 통장이라 지금은 가입이 불가하고 오로지 주택청약조합저축통장 하나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전의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통장으로도 민영주택에 청약은 가능하고요.

 

민영주택 청약제도

 

참고로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역시 청약저축은 예전에 사용되었고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사용은 두 가지 통장 모두 가능하지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사이트에 보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내용을 모두 확인 가능한데요. 국민주택 청약제도 안내를 하면세 세부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니 이 포스팅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국민주택 청약제도 이해

요즘 아파트 경기가 아주 불경기라서 이러한 청약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다소 생뚱맞고 독자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요. 오히려 남들이 기피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찬스

searchforme.tistory.com

 

다음은 민영주택의 1순위와 2순위인데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예치금)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순위에 해당하는데요. 1순위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하는데요. 그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가입하고 나서 2년이 경과해야 하고, 청약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만 경과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외지역 중에 수도권은 1년이, 비수도권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는데요. 아래 그림은 2023년 1월 5일 기준 투기과열지구지정현황인데요. 중간쯤에 보면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이 네 개 구만 지정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네요.

 

국토교통부 공고(제2023-1호)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청약과열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청약과열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한 의미인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근거해서 지정된 지역인데요.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언급하기를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한 의미라고 정의하고 있고, 용어 사용처만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래 그림은 2023년 1월 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인데요.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과 동일함을 볼 수 있네요.

 

국토교통부 공고(제2023-2호)

 

다음은 납입금 기준인데요.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이상이어야 하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는 납입 횟수를 보는데 민영주택은 예치금액 기준이라 기준이 다른 점인데요. 지역별 예치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지역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이것을 보는 방법은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 기준이지 청약대상 주택의 위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예치금은 분양대상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는 횟수를 중요시하는데 반해서 민영주택은 한꺼번에 모든 금액을 예치해도 되는 점이 다르고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그런데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1순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담청 된 사람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2순위로 된다는 점 이해하고 접근해야겠네요.

 

민영주택의 청약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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