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의 전월세신고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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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전월세신고제 이해

by 도전하는나 2022. 10. 3.

부동산 공부

 

오늘은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데, 이 중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이야기할까 해요.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법 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1항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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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조항에 신고당사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둘 다 할 필요는 없고 공동 서명한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고 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만약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에 되어 있네요. 또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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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법 시행령 제4조의 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1항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이 법 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위의 법 조항을 해석하면, 금액면에서 봤을 때는 보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전월세가 이에 해당하지요! 초과의 의미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보증금이 6001만 원이거나 월세가 31만 원일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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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법 시행령 제4조의 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항을 보면, "법 제6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신고대상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8개소의 시 지역이 해당되고, 도지역 중에 군은 해당되지 않지요!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는 군지역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 칠곡군에서의 임대차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경기도 양평군의 임대차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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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고를 할 때에 신고할 내용에 관한 것인데요. 이는 이 법 시행규칙 6조의 2(주택임대차의 계약신고)에 신고할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고 참고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래 그림의 5호에 보면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신고대상에 해당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6조의 2(주택임대차의 계약신고) 발췌

 

신고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기입할 내용들을 기재하고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처리해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하는데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우측 상단의 '접수완료일'과 '확정일자 번호'인데,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기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의 대상이나 그러나 30일 미만인 초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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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만약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라고 이 법 제28조 5항의 3호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5항 3호의 내용을 보면, "제6조의 2 또는 제6조의 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6조의 2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제6조의 3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의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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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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