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에 임차를 할 경우에 눈여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정화조 용량인데요. 자칫 간과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덜렁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정화조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거 법령 및 용어 설명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요. 하수도법 제2조(정의)를 보면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 정의를 해 놨는데, 그중에 '하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수는 '오수'와 '우수'를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오수'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분뇨'와 욕실, 주방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인 '생활하수'를 지칭하고요. '우수'는 '빗물'과 '지하침출수' 같은 것이고요.
하수를 이동시키는 방식에는 '분류식'과 '합류식' 하수관로가 있는데요. 분류식은 오수와 우수가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를 통해 각각 흘러가게 하고요. 합류식은 오수와 우수가 함께 하나의 관로로 흘러가는 방식인데요.
분류식의 경우 오수가 오수관로를 통해 흘러가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기 때문에 별도의 정화조가 필요 없는데, 합류식의 경우 오수가 분해되지 않고 종말처리장까지 이동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건물에 정화조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요. 분류식은 정화조가 필요 없는 대신 기존의 업종에 대비해서 오수가 증가하는 업종이 입점하게 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고요.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건물에 오수가 증가하는 업종이 입점하게 되면 정화조용량 증가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 기준으로 오수발생량이 2㎥를 기준으로 이하이면 정화조를, 초과하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요. 용량표기방법도 정화조는 인원수로, 오수처리시설은 ㎥로 나타내고요. 건축물대장상의 표기도 이와 같고요. 정화대상의 경우 정화조는 분뇨만 하는데 비해 오수처리시설은 분뇨와 생활하수까지 하네요.
아래 그림은 건축물대장상에 오수정화시설을 표시한 샘플인데요. 이 건물에는 5인용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인원산정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에 정화조의 인원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래 그림은 정화조의 인원산정식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정화조 인원수는 업종별 오염계수와 연면적의 곱으로 나타내는데요. 업종별 오염계수는 환경부고시에 명시되어 있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쉽게 알 수 있고요.
아래 그림은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중 업종별 오염계수 3(판매 및 영업시설)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요. 여기서 참고할 것은 표의 우측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칼럼의 인원산정식을 적용하면 된답니다.
아래 그림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에 오수처리시설의 인원산정 방식을 나타낸 것인데요. 비례식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0.2㎥를 1인 기준으로 하니, 건축물대장에 00㎥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그림 속의 내용처럼 비례식을 통해 구하면 가능하고요.
정화조 인원산정 사례
그럼,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해 볼게요. 4층 건물이고 각층의 바닥면적은 150㎡이고 1층은 부동산사무소, 2층은 헤어숍, 3층은 PC방, 4층은 단란주점이 입점해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상 정화조용량이 80㎥라고 표시되어 있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 여부인데요. 정화조 용량산정식을 적용해서 인원수를 구해보니 75.75명이 나오는데요.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만약 동일한 건물 내에서 1층의 부동산사무소가 나가고 새로이 일반음식점이 입점할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정화조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면, 90.75명으로 용량을 초과했는데요. 112%인데요. 이 경우 200% 이내이고 하수처리구역 밖일 경우는 정화조 청소주기를 연 1회에서 년 2회로 하고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다면 정화조를 교체하지 않고 입점 가능할 수 있고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를 보면 용량초과에 따른 정화조 청소주기에 대해 명시를 해 놨는데요. 하수처리구역 밖일 경우와 안일 경우로 구분해서 청소주기를 나타냈는데 만약 새로 입점하는 업종이 이 허용치를 넘어선다면 정화조를 교체하지 않고 청소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으로는 입점이 불가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화조 용량산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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