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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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개발제한구역 이해

by 도전하는나 2023. 1. 21.

부동산 공부

 

개발제한구역이란 용어 또는 그린벨트란 말에 대해 들어 보았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

 

배경 및 법적 근거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반부터 산업화의 진행으로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가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가 팽창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될 경우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971년에 도시계획법(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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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근거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1항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그리고 이 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면 될 것 같네요.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현황인데요. 아래 그림은 국토교통 통계누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2021년 현황인데요. 단위는 제곱미터이고요. 당초지정 면적은 1971년부터 8차례에 걸쳐 지정된 현황을, 해제면적은 지금까지의 해제면적을, 현재면적은 2021년의 지정현황인데요.

 

국토교통 통계누리 홈페이지에서 발췌(2021년)

 

지정은 대도시 7개 도시, 중소도시 7개 도시, 총 14개 도시에 총 5,397.1㎢인데요. 우리나라 국토면적이 100,413㎢이니 국토의 5.4%가 당시에 지정되었고, 그 이후에 중소도시는 모두 해제되고 대도시권역만 남았는데, 3,793.2㎢로 지금은 국토의 3.7%가 지정된 상태로 있네요.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및 허가, 벌칙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이 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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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있는데, 거의 모두가 생활체육시설이나 도로, 철도 등의 선형시설,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등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또는 농사를 짓기 위한 논밭 경작, 가옥내부 개조 또는 수리하는 등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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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도 엄격하고 할 수 있는 행위도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인데요.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이 법 30조(시정명령), 30조의 2(이행강제금 부과), 제31조(징역 또는 벌금) 제34조(과태료)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항은 참고하기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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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언론 지상에 가끔 등장하는 그린벨트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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