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서류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그것인데요! 이들 서류는 주택이나 건물 또는 토지를 매매할 때나 아파트를 임차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무슨 서류를 봐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면 내가 가진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겠지요.
저도 예전에 이사를 하려고 급하게 집을 구하기 위해 확인하던 차에 그 집이 아주 괜찮은 것아 조급한 마음에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부동산 중개소 소장님이 그 집은 가압류가 들어와 있으니 생각을 잘해보라는 조언을 해 주셔서 그런 위험을 피해 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당시에 중개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집안의 가장으로서 많은 대미지를 입었을 것 같고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아찔한 생각이 절로 난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한심한 상황이지요! 힘들게 내가 번 돈을 부동산에 관해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집 상태만 보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한심한 상황이지요!
물론 집 상태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가 전세 사기가 극성이라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골머리를 썩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 서류를 보는 방법조차 몰랐었고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몰랐었는데, 이젠 조금은 부동산 공부를 했더니 이해는 되지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하는 이 글이 저처럼 이런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로 등기사항전부명령서인데요!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도 하는데요! 건축물과 토지 그리고 집합건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먼저 토지 등기부등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요. 이 서류는 토지를 살려고 할 때 필요하며, 대상 토지의 주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요!
서류의 구성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제부는 토지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 수 있게 해 주고요! 갑구는 토지의 소유관계 등을 나타내고 을구는 토지를 담보로 해서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지요! 즉, 이 서류의 갑구에서 소유자 확인은 물론 이 토지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을구에서 이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다음은 건물등기부 등본인데요! 이 문서는 건물을 살려고 할 때 필요하며, 건물의 주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요! 이 문서 역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고, 표제부에는 건물이 언제 신축되었는지 등의 건물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갑구와 을구는 토지 등기부 등본의 내용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은 아파트, 빌라, 연립 등의 건물에 대해 확인할 때 필요한데요! 만약, 단독주택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토지와 건물 두 가지를, 아파트 등 집합건물이라면 대지와 건물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하나만 확인하면 가능하고요.
이 서류들의 세부적인 권리관계를 보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해 볼게요! 그리고 이 서류는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건축물대장인데요! 이 서류는 말 그대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문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건물을 사려고 할 때 확인해야 할 문서인데, 건축물의 면적, 층수,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문서를 제대로 봐야지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지요! 만약 위반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해서 샀을 경우,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만약, 그리고 건물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상에 나타난 건물 관련 현황 내용이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이 우선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서류는 구청이나 군청 그리고 정부 24에서 발급가능하고요.
세 번째로 토지대장인데요! 건축물대장이 건물을 사려고 할 때 확인해야 할 문서라면 토지대장은 토지를 살 때 확인해야 할 문서이겠지요! 이 문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문서와 토지등기부 등본과 면적 등이 서로 내용이 다를 경우, 토지대장이 우선한답니다. 이 서류도 구청이나 군청 그리고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지적도인데요. 지적도는 건물이 딸린 토지인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나 토지만 살려고 할 때 확인해야 할 문서인데요! 이 문서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답니다. 이 서류도 구청이나 군청 그리고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요!
다섯 번째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인데요! 토지를 살려고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인데요! 토지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서류를 통해 토지의 개발계획도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지요! 즉, 토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만약, 토지를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을 지을 수 없을 수 없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서류도 구청이나 군청, 토지이음 사이트 그리고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토지나 건물을 살려고 할 때나 임대차를 하려고 할 경우에 확인해야 할 문서들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는데요! 기본 중에 기본사항만을 언급하였는데 이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이들을 확인하여 소중한 나의 재산을 제대로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종합증명서 이해 (0) | 2022.09.17 |
---|---|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해 (1) | 2022.09.16 |
건축물대장 이해 (0) | 2022.09.14 |
토지등기부 등본 이해 (0) | 2022.09.12 |
건물등기부등본 이해 (2) | 2022.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