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부 등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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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토지등기부 등본 이해

by 도전하는나 2022. 9. 12.

부동산 공부

 

오늘은 토지등기부 등본에 관해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토지거래를 할 때도 사기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 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가짜 토지등기부나 신분증으로 해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거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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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끔 공인중개사와 짜고서 사기 치는 경우도 있고, 위조수법이 고도화된 세상이다 보니 무엇보다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포스팅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기를 바라네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토지 그리고 집합건물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중에 토지등기부 등본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 그림은 토지 등기부의 구성과 그 구성에 따른 세부 내용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토지등기부 등본 구성내용

 

토지등기부의 표제부는 토지에 대한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여주고요! 세부 내용을 보면 소재, 지번, 지목 그리고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물등기부와 차이점은 토지등기부에는 지목이 있지만, 건물등기부에 있는 건평, 층수, 구조, 용도가 없다는 점인데요.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환매 등기, 경매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갑구와 을구에 담는 내용은 건물등기부와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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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에는 등기부 첫 장에 '토지'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아래 그림과 같이 토지인 경우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건물등기부와 차이점은 토지등기부에는 지목이 있고, 건물등기부에 있는 건물번호와 건물내역이 없다는 점이에요!

 

토지등기부의 표제부

 

'표시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나타내고, '접수'는 토지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물권의 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소재 지번'은 토지가 위치한 주소를 표시하고, '지목'은 해당 토지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면적'은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은 등기한 이유가 기록되는 난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은 갑구인데요!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데, 즉 소유권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또는 소유권에 어떤 제한사항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갑구는 아래와 같이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물등기부와 구성하는 내용이 같고요.

 

토지등기부 갑구

 

'순위번호'는 등기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는데요! 만약 갑구 내에 있는 권리끼리 순위 다툼이 생길 경우 이 순위번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등기목적'은 소유권 이전, 가압류 설정, 경매개시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요! '접수'는 등기를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하고요.

 

만약 갑구와 을구 간의 권리끼리 경합이 이루어질 경우 이 접수날짜로 순위를 가리지요! '등기원인'은 등기한 이유를 기록하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은 지금 토지 주인이 누구인지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거래가격이 기록된 난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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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을구인데요! 내가 사려는 토지나 임차하려는 토지에 얼마나 빚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이 을구의 모습도 아래 그림과 같이 갑구와 같은데요! 구성도 역시 갑구와 같이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5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요. 건물등기부와 구성하는 내용이 동일하지요.

 

토지등기부 을구

 

'순위번호'는 등기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는데요! 만약 '을'구 내에 있는 권리끼리 순위 다툼이 생길 경우 이 순위번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등기목적'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요! '접수'는 등기를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하는데, 이것도 역시 갑구와 을구 간의 권리끼리 경합이 이루어질 경우, 이 접수날짜로 순위를 가리지요! '등기원인'은 등기한 이유를 기록하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은 현재 저당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누구인지와 채권최고액이 기록된 란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제주도 여행

 

지금까지 토지등기부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믿고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 이 글이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지식 향상에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이 추석 마지막 날인데 즐거운 시간이 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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