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카가 야생동물일까요? 가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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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부

알파카가 야생동물일까요? 가축일까요?

by 도전하는나 2023. 5. 10.

알파카 야생동물일까? 가축일까?

 

오늘은 평창에서 거주하시는 분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요. 상담 이야기인데 가볍게 읽으면 될 것 같네요. 이 분이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셔서 이미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는 되어 있었고 단지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해서 수임을 하겠다는 언약을 하고 가셨는데요. 마침 전화를 주셨는데요.

 

알파카(pixabay에서 발췌)

 

수임 내용은 동물전시업을 군청에 등록하고 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의뢰하는 것인데요. 이 동물전시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여섯 종의 동물을 5마리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동물전시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평창군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출하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업계획서인 셈이지요.

 

알파카(pixabay에서 발췌)

 

백그라운드 지식을 위해 기초지식을 간단히 설명부터 하면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려동물이 개, 토기, 고양이, 햄스터, 기니피그, 패럿 이렇게 6종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이 6종과 관련되는 업종이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생산업, 동물미용업 등 총 8개 업종인데요. 흔히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애완견미용실이나 전시실 등을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셈이지요.

 

알파카(pixabay에서 발췌)

 

그런데 고객분이 키우고 있는 동물이 양, 염소, 토끼 그리고 알파카 이렇게 4종인데, 이들 동물에 대해 전시를 하고 싶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토끼는 당연히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이기에 동물전시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셈인 것이지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동물보호법의 대상이 아니고 축산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농림축산부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역시 문제는 없었고요.

 

알파카(pixabay에서 발췌)

 

그런데 문제는 알파카였어요. 알파카라는 동물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위키 사이트 등에서는 가축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농림부의 가축법을 적용받겠거니 하고 문의를 하니 가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림축산부 담당자는 동물원법을 관장하는 환경부에 문의를 해 보라는 것이에요.

 

알파카(pixabay에서 발췌)

 

환경부에 문의를 하니 글세 알파카는 동물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동물원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령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10개 종 이상' 또는 '50 개체 이상 보유'하는 시설"에 대해 동물원법을 적용을 하되 단서조항으로 "가축만 보유한 시설의 경우에는 동물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알파카(pixabay에서 발췌)

 

이를 해석한다면 고객이 기르고 있는 동물의 종은 총 4개 종인데, 이 중에 3 개종(토끼, 양, 염소)은 가축법을 적용을 받게 되고요. 동물원법을 적용받으려면 야생동물이거나 혹은 가축이 10개 종 이상 또는 50마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순수한 가축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물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축사의 소나 돼지를 대량으로 키우는 시설이거나 양계업을 하는데 닭을 수만 마리 키우는 경우 동물원법이 아니고 축산법을 적용받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알파카(pixabay에서 발췌)

 

그런데 여기서 만약 알파카가 가축이라면 그냥 축산법을 따라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요. 그런데 야생동물일 경우에는 이 동물원법을 적용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동물원법을 적용받게 되면, 이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서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농림축산부와 환경부 양쪽 부서 모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는데요. 혹시나 해서 강원도청에까지 문의를 했는데 역시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고요.

 

알파카(pixabay에서 발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국민신문고에 알파카를 가축으로 분류하던지 아니면 야생동물로 분류하던지 분류를 해서 알려 달라고 법제처에 민원을 넣었는데요. 어떻게 회신이 올지 사뭇 궁금하네요.

 

제가 민원을 넣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만약에 나중에 알파카로 인해 피해를 본 관람객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때 고객에게 자칫하면 예기치 않는 불상사가 닥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요. 그때 가서 왜 알파카를 임의로 동물원법을 적용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문제가 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알파카(pixabay에서 발췌)

 

근데 오늘은 이 문제로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지만 나름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몰랐던 부분도 좀 더 알게 되는 계기도 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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