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도 오고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통제했던 사항들이 많이 해제되어 그동안 하지 못한 나들이를 적극 하는 모양인데요. 특히 여행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행업을 개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위에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 이에 대해 안내를 겸해서 포스팅을 해 볼게요.
근거 , 정의 그리고 종류
여행업과 관련되는 법령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여행업에 대한 정의를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여행에 딸린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행업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그리고 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하는데요.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업이고, 국내외여행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업이며,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를 여행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등록 요건 및 절차
이 업종에 종사하려면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요. 종합여행업의 경우는 5천만 원 이상을, 국내외여행업의 경우는 3천만 원 이상을, 국내여행업의 경우는 천오백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임대차 또는 전대차를 한 경우에 가능하고요. 만약 전대차를 한 경우라면 원소유주의 동의서도 필요하고요. 물론 주택은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결격사유가 있는데 이 법 제7조를 참고하면 되고요.
등록하는 절차인데요.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등록기준에 벗어나지 않으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가. 등록신청서
나.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원명부
다. 사업계획서
라.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마. 대차대조표(법인), 영업용 자산명세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개인), 각각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
바. 신분증
준비서류 및 벌칙
그리고 위의 준비 서류 중에 사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가. 회사개요 또는 목적
나. 주요 사업내용
다. 향후 3년간 여행알선 계획
라. 향후 3년간 추정 손익계산서
마. 업무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바. 사무실 배치도 및 위치도
여행업을 하면서 예기치 않게 관광객에 피해를 줄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만약 이를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네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만약 여행업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여행업의 등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등록을 할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면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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