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 행정심판 인용1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이하 '고인'이라 함)의 자녀로서 국립영천호국원에 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생전 사기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전력을 들어 이장을 거부했는데요. 이후 고인의 배우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함)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권익위로부터 안장심의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받아 이를 근거로 다시 안장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이에요. 사건 경과 가. 1975.12월 : 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음 나. 1985.2.20. : 고인은 참전유공자로 사망 다. 2008.1.1.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영천호국원에 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함. 라. 2021.3.29. : 청구인은 .. 2023.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