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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요건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이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묵시적 갱신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도 묵시적 갱신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상임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이 총 5개의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3개의 세항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되고 나머지 2개의 세항은 '묵시적 갱신'과 관련되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적인 요구로 갱신여부가 반영된다고 본다면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 이후의 상황이라 임대인의 주도적이 갱신 요구가 반영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살펴볼까 해요. 의의 및 근거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2. 10. 10.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이해 오늘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볼게요! 묵시적 갱신의 뜻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용어의 법적인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1항에 보면 나오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조문을 근거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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