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
본문 바로가기
독서에서 길을 찾다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

by 도전하는나 2022. 10. 29.

책 표지

 

제가 부동산을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접한 분야가 경매분야였는데요. 당시에 처음 카페에 가입했는데 전문가 칼럼이라고 몇 분이 글을 올리는데 이 저자의 글이 유독 차이가 났는데요. 일단은 재밌고 읽으면 자동적으로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에서 발췌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저자가 지은 책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줬는데 절판이 되어 쉽게 구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중고서적에서 우연히 이를 구매해서 읽게 되었네요. 참고로 대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도 없더구먼요.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에서 발췌

 

저자소개 및 책 구성

 

저자는 조재팔 님으로 되어있는데요. 본명이 아니고 닉네임이라고 하네요. 저는 지금까지 본명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경남 사람이고 20년 동안 경매 투자 전문가로 지냈고 현재는 유튜브 조재팔 경매를 운영 중에 있고, 카페 역시 네이버에서 조재팔 경매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경매 강의도 겸하고 있네요.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에서 발췌

 

저자는 책 속에 보약(?)을 좋아한다고 해서 상당히 우락부락 한 분인 줄 생각했는데, 유튜브를 보니 상당히 젠틀하고 점잖게 생긴 분이더만요. 가까이에 있다면 보약이라도 한 사발 대접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저도 모르게 팬이 되어 버렸고요.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에서 발췌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리 장절 편성이 없고 그냥 41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챕터별로도 사례를 들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도 들어가 있고 만화도 들어가 있고요. 또한 어려운 전문용어가 등장하면 법률적인 근거와 거기에 따른 쉽게 설명도 덧붙여 놔서 읽으면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더만요.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에서 발췌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경매책과 부동산을 읽고 웬만하면 이해하는 데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주로 제 개인적인 취약점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민사소송법 분야이더만요.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에서 발췌

 

제가 읽은 부분 중에 생각에 남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저자가 상당히 의리도 있어 보이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아니구나 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응징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상당히 호감으로 와닿았고요.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에서 발췌

 

경매는 배짱과 발과 눈으로 하는 것

 

저자는 경매는 배짱과 발과 눈으로 확인할 것을 주문하는데요. 경매를 한 지 약 1년 정도 되는 여성분이 저자가 추천하는 공유지분 물건을 남들은 다소 기피하는데 단독으로 응찰을 해서 116%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왜 그렇게 받았냐고 물어보니 그 여성분은 본인이 공유지분 해소에 대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받았다는 답을 하더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자는 '적당히 공부하고 물어보고 질러는 게 최고'라는 말로 임해라고 하고요.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에서 발췌

 

저자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저자의 감만으로 입찰해서 낙찰한 물건에 대해 낭패를 봤다고 하면서 독자들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라고 하면서 사례로 몇 건을 드는데요. 그중에 한 건을 소개하면, 물건 소개 사진이 좋아 보여서 현장을 가보지 않고 양평 다세대 주택을 낙찰받은 후에 현장에 가서야 문제를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 집에 도사같이 생긴 분이 사는데, 화장실, 안방 등 누수가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의 집이라서 이를 수리해서 처분하는데 꽤 곤욕을 치렀다고 하네요.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에서 발췌

 

법정지상권 및 경매 취하

 

법정지상권에 대한 사례도 드는데요. 경매를 하려면 피해 갈 수 없는 분야인 것 같네요.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물건인데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는 표현에 기피하는데 저자는 사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괜찮은 수익을 챙겼다고 하면서 법정지상권의 문제도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으니 공부만 확실하게 해서 도전하라고 하네요.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에서 발췌

 

그리고 책 내용 중에 경매 취하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다른 경매 책을 보면 별로 본 기억이 없거든요. 역시 이 부분도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저는 사례를 빼고 이야기를 할게요. 경매 취하를 매각 전에 하려면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와 집행비용, 연체이자를 납부함으로써 취하가 가능하고, 매각 후에는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와 집행비용, 연체이자 그리고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에서 발췌

 

또한 경매신청 채권자의 채권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물건이 낙찰되었을 때에는 경매 취소 기각이 될 소지가 많다고 하는데요. 물건이 괜찮을 경우 채권액이 얼마 되지 않기에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하고 경매신청을 취하해 버리면 낙찰자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식이 되어버린다고 하면서 이 부분도 잘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에서 발췌

 

경매입무자에게 전하는 말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는 저자가 경매에 입문하려는 사람에게 꼭 전해 줄 말을 이야기를 해 주는데요. 경매에서 입찰가를 높게 쓰면 낙찰을 받는데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낙찰이 아니라 지르기 전에 얼마에 팔 수 있을지와 언제 처분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자금 회수를 뜻하는데요.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에서 발췌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의 환금을 생각해서 기간을 짧게 잡아야 하고,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기간이 길게 갈 수밖에 없으니 이런 준비를 미리 하라는 것인데요. 저자는 사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향후 전망 이런 부분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크게 공감이 갔고요.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에서 발췌

 

그리고 입찰 가격을 쓸 때는 금융비용과 등기비용, 기타 명도비용 그리고 기대수익률을 고려해서 입찰 가격을 써야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낙찰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련을 버리라고 하네요. 물건에 필이 꽂혀서 무리하게 입찰하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네요.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에서 발췌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면 관계상 여기서 줄일게요. 경매에 혹시 관심이 있는 독자 분은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반응형

댓글